[민법] 법지, 빈지 / 필지, 획지 / 공지, 소지
법지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활용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도로나 택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면으로 남겨둔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즉, 소유권은 있으나 실질적 사용이 어려운 땅입니다. 빈지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로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일반적으로는 바다나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의미하며,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연 상태의 공공용 토지입니다.활용도가 높으나 법적 소유권은 없습니다. 필지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있는 토지.구분되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 토지의 '등록단위'.등기부등록 등에 등록되는 토지의 법률적 최소단위로, 1필지당 지번 1개가 부여.소유권의 범위에 한계를 정해둔 것 획지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다른 토지와 구별되..
2025. 10. 14.